Q.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아들인 저는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가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이들보다 50%를 더 상속받게 되므로,
[아내인 어머니 : 자녀인 아들]은 [1.5 :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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