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나, 누락된 재산이 있다며 추가 청구를 원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재산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정등이 현출되어 청구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조정회부되어 재산분할금 500만 원 추가 지급 및 소송비용 등 각자 부담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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