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성공사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신고를 받은 때 개시되게 되므로,
상속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기 위해서는,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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