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성공사례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두 아들들이었고, 상대방은 딸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대부분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가업인 기업의 경영권은 장남에게, 차남과 딸에게는 부동산과 기타 회원권과 채권을 나누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인의 장남은 망인의 사후 대구가정법원에 유언증서의 검인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망인의 필체와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 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의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12호)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유언증서가 자필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첨부하되,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도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이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지침을 의뢰인들에게 안내하여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필적 감정 등을 통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소송지연을 하였고, 항소심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는 속행을 구하여서,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고심(대법원)의 경우 언제 결론이 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와 의뢰인들 및 상대방을 설득하여 화해권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유언유효를 확인하는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소송지연을 우려하여 1심 승소판결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어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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